용인특례시 수지구가 관내에서 처음으로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지구청 민원실에 설치됐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공휴일, 주말 제외)이며,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수지구엔 5567개의 법인 사업체가 등록돼있지만 그간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하려면 17km거리의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해 불편이 따랐다.
구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인 제증명 발급에 대한 편의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이끌어냈다.
구 관계자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민들과 기업인의 편의와 업무 효율을 위해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