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감있는 중개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701곳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미비한 중개 서비스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는 오는 4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https://www.sujigu.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된다.
점검에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등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구는 3월부터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고용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고 등록사항의 미비점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결격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한 뒤 처분하는 사후약방문 방식이 아닌 중개인의 전문성 제고와 만일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을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