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6억 9천940만 원을 투입해 주택 145동,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35동 총 18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이다.
주택은 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내 공고문을 확인 후 기후환경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198동을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