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16일(목)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예정대로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도민을 위해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은 커져가고 있었지만 국회에 비해 권한이 미약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집행부 견제의 주요 장치인 인사청문회의 경우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와 협약에 의해 실시되면서 단체장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 시행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의회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인 교섭단체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된 활동을 전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법개정으로 대상이 정무직 부지사까지 확대되었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교섭단체가 명문화되면 대립과 갈등이 아닌 정당간의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의회운영이 가능하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들과 함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법적근거 마련을 중앙정부에 꾸준하게 요구하여 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더불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을 적극 환영하며, 24일(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2월 22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