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기수선계획의 부적정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한 323건이 모두 해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에선 장기수선계획의 부적정을 비롯해 건물 안전관리, 자산실사의 부적정, 공사용역 집행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23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는 이같은 감사 지적사항이 올바르게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모든 지적사항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선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적기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승강기 멈춤이나 놀이터 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관리 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자산 실사를 하고 공사 및 용역을 집행할 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시방서,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설계내역서를 작성해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입주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민 주거형태의 70%가 아파트일 만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동주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사례집으로 제작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니 입주민들이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