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구름많음속초10.6℃
  • 구름많음8.2℃
  • 흐림철원9.2℃
  • 흐림동두천12.2℃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3.0℃
  • 흐림춘천8.9℃
  • 흐림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동해10.1℃
  • 구름많음서울13.6℃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원주9.7℃
  • 구름조금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2.9℃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8.0℃
  • 구름많음서산10.8℃
  • 구름조금울진9.9℃
  • 구름조금청주11.5℃
  • 구름많음대전9.4℃
  • 구름많음추풍령7.0℃
  • 맑음안동8.0℃
  • 구름많음상주7.0℃
  • 구름조금포항11.2℃
  • 구름많음군산10.2℃
  • 구름조금대구7.8℃
  • 구름조금전주12.0℃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1.7℃
  • 흐림광주11.7℃
  • 맑음부산14.1℃
  • 구름조금통영13.3℃
  • 흐림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4.4℃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2.0℃
  • 흐림고창13.7℃
  • 구름조금순천5.4℃
  • 박무홍성(예)9.9℃
  • 구름많음8.4℃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7.8℃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7.1℃
  • 구름조금강화13.5℃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1℃
  • 구름많음인제7.5℃
  • 흐림홍천7.8℃
  • 구름조금태백3.3℃
  • 맑음정선군5.4℃
  • 흐림제천5.9℃
  • 구름많음보은6.6℃
  • 구름조금천안9.2℃
  • 흐림보령12.7℃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7.4℃
  • 구름많음10.5℃
  • 구름많음부안11.6℃
  • 구름많음임실6.1℃
  • 흐림정읍12.8℃
  • 구름조금남원7.4℃
  • 구름많음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1.6℃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7.0℃
  • 구름조금북창원10.1℃
  • 구름조금양산시9.6℃
  • 구름조금보성군9.4℃
  • 흐림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8.3℃
  • 흐림해남13.3℃
  • 구름조금고흥9.5℃
  • 구름조금의령군6.5℃
  • 구름많음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6.4℃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4.5℃
  • 구름조금영덕9.3℃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6.1℃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구름조금밀양8.2℃
  • 구름많음산청6.0℃
  • 구름조금거제10.8℃
  • 흐림남해11.8℃
  • 맑음8.7℃
기상청 제공
[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방지 및 기존 위반건축물을 줄여 쾌적한 도시미관 및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jpeg

평택시는 지난 3년간 1,44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9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1억1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추인)를 통해 768건(정비율 53%)의 원상복구를 해왔다. 아직 절반 가까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반건축물을 근절해 나갈 방안으로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하여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하고, 부과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위반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형사고발 대상을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쉽도록 설계·공사 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만 건축인허가 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단순 위반건축물은 추인 등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법령을 준수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