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국가 사적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21일 시에 따르면 광주조선백자요지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자기를 제작했던 가마터로서 1985년 78개소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에서 개발 행위 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요하는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시는 매장문화재인 가마터에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과 이에 따른 규제혁신의 정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실제 광주조선백자요지의 정확한 위치 규명 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장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문화재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규제범위를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반경 200m까지 적용받던 현상변경 허가 대상 범위가 50m로 축소되면서 개발 시 발생하는 현상변경 허가 신청 비용이 절감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그동안 시는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한 문화재 구역 조정사업을 추진해 문화재 구역 10개소를 해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조선백자요지의 위상 제고와 보존·정비를 위한 시책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한국도자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광주조선백자요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문화예술과 박찬호 주무관 760-4822, 정상민 팀장 760-2466 문의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