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구름조금속초18.4℃
  • 흐림12.0℃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3.8℃
  • 맑음대관령10.2℃
  • 흐림춘천11.9℃
  • 박무백령도15.5℃
  • 구름조금북강릉18.1℃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7.9℃
  • 흐림서울15.5℃
  • 비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3.7℃
  • 구름조금울릉도16.2℃
  • 흐림수원14.9℃
  • 구름많음영월11.6℃
  • 흐림충주13.2℃
  • 구름많음서산15.0℃
  • 구름조금울진18.0℃
  • 흐림청주14.6℃
  • 흐림대전13.2℃
  • 흐림추풍령10.8℃
  • 구름많음안동11.8℃
  • 흐림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4.7℃
  • 구름많음대구12.4℃
  • 흐림전주16.2℃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많음창원16.1℃
  • 구름조금광주15.6℃
  • 흐림부산18.3℃
  • 흐림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7.3℃
  • 구름조금여수15.8℃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7.0℃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3.7℃
  • 흐림14.1℃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19.7℃
  • 구름많음진주12.9℃
  • 흐림강화14.9℃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2.3℃
  • 구름많음인제11.3℃
  • 흐림홍천11.3℃
  • 구름많음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10.1℃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3℃
  • 구름많음보령16.8℃
  • 구름많음부여12.6℃
  • 흐림금산11.3℃
  • 흐림13.8℃
  • 구름많음부안14.9℃
  • 흐림임실11.8℃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6.1℃
  • 구름많음영광군17.0℃
  • 구름많음김해시16.2℃
  • 흐림순창군11.7℃
  • 구름많음북창원15.5℃
  • 구름많음양산시17.9℃
  • 구름조금보성군17.8℃
  • 구름조금강진군17.0℃
  • 구름조금장흥17.5℃
  • 구름조금해남17.7℃
  • 구름많음고흥16.5℃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함양군11.0℃
  • 구름많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8.5℃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2.5℃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6.9℃
  • 구름많음영덕14.1℃
  • 흐림의성9.6℃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8.1℃
  • 흐림합천10.9℃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많음산청9.6℃
  • 구름많음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4.5℃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2월 28일까지 현장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

수원시는 2월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서호경로당), 시민탑동농장, 벌터체육문화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메일(swnoise@korea.kr),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시청.jpg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문자전송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전입 일자·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수원시 군소음총괄과 관계자는 “2022년부터 추진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소음대책지역 내 모든 시민들은 2월 28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해 빠짐없이 지급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을 통해 보상대상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