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선제 단속을 실시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8일 서부경찰서, 동탄경찰서, 화성민간기동순찰대와 함께 서부권 향남 1개소와 동부권 동탄 1개소 룸카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화성시는 해당업소가 청소년 유해 표지를 미부착한 상태로 영업을 해왔기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안내표지를 붙이도록 시정 조치하고 향후 관련 사항 미 준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과징금)을 실시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의 운영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화성시는 향후에도 관내 경찰서, 화성민간기동대 및 읍면동과 연계해 룸카페를 추가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청소년 출입 관련사항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탈선 및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