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제291회 임시회를 열어 계묘년 새해 첫 회기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기타안건 등 총 2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7일 개최되는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여현정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의한다.
20일 제2차 본회의부터 23일 제5차 본회의까지는 군 집행기관과 12개 읍면의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윤순옥 의장은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고, 군정방침을 구체화해 양평의 가능성을 꽃피우길 바란다”며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 성공의 결실을 맺도록 항상 의회와 소통해주고,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본회의는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