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최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못해 신규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달라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주민등록증 수령이 어려워 주민등록증이 수개월 이상 미수령 상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등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월 1일부터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우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문 등록기간으로 지정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신규 주민등록증 대상자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된 제도 및 절차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을 위한 양질의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