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흐림속초15.3℃
  • 비13.1℃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3.2℃
  • 흐림파주12.5℃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13.7℃
  • 흐림백령도15.3℃
  • 비북강릉14.9℃
  • 흐림강릉17.9℃
  • 흐림동해16.0℃
  • 비서울15.3℃
  • 비인천16.0℃
  • 흐림원주15.1℃
  • 흐림울릉도15.0℃
  • 흐림수원16.3℃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4.2℃
  • 구름많음서산14.6℃
  • 흐림울진16.2℃
  • 흐림청주17.5℃
  • 비대전14.8℃
  • 흐림추풍령13.8℃
  • 비안동14.8℃
  • 흐림상주14.0℃
  • 비포항17.3℃
  • 흐림군산15.9℃
  • 비대구15.5℃
  • 흐림전주15.9℃
  • 흐림울산15.5℃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6.2℃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6.6℃
  • 구름조금목포18.4℃
  • 구름조금여수17.8℃
  • 구름많음흑산도16.6℃
  • 구름조금완도16.0℃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순천14.8℃
  • 흐림홍성(예)15.2℃
  • 구름많음16.0℃
  • 흐림제주19.2℃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3.4℃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3.2℃
  • 흐림태백12.4℃
  • 흐림정선군13.6℃
  • 흐림제천12.6℃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6℃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3℃
  • 구름많음14.4℃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고창군14.9℃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4.9℃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7.0℃
  • 구름조금보성군16.7℃
  • 구름조금강진군16.2℃
  • 구름조금장흥16.4℃
  • 구름조금해남16.7℃
  • 구름조금고흥15.8℃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조금진도군15.8℃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7℃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6.5℃
  • 흐림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6.1℃
  • 구름조금남해15.1℃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평택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관련 언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관련 언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3년 1월 31일 MBN 뉴스 〔김주하의 ‘그런데’〕‘지방의회 황당 조례 아시나요’ 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근거로 국가무형문화재 분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5만원에서 150만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하며 주5회 이상 회당 4시간이상 연습을 시키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평택시청.jpeg

우선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평택시의회가 아닌 평택시에서 제정하는 것이다.

평택시는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1명,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6명으로 총 7명에게 별도의 연습활동 조건 없이 예우차원에서 매월 130만원~150만원씩 1년에 총 11,1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도에서 언급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전승지원금 대상자의 연습)에 근거한 연습 및 숙달활동 대상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예능보유자)를 제외한 이수자 및 전수자 등에게 해당되며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및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도된 사실과 다르다

 

전승지원금의 지급기준으로서 국가 무형문화재의 지급대상자는 월 100만원~180만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지급대상자는 월 100만원~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월 10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32시간) 시간당 31,250원, 월 15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80시간) 시간당 18,750원, 월 18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80시간) 시간당 22,500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도에 언급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무형문화재 단체의 근로자가 아닌 회원자격으로 전승활동을 위한 연습시간 외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개인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MBN 뉴스 김주하의 ‘그런데’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명백한 오보이며, MBN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