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부터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 사업을 통해 총 203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4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6억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