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ㄱ’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원을 내야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ㄴ’법인들은 토지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원을 내야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ㄷ’법인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올해는 특히 경제성장율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