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신고와 계약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건설사업자에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흔히 실수하는 신고나 계약 관련 제도와 법률 정보를 미리 알려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안내문에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비롯해 기재사항변경 신고제도, 건설업 윤리교육 이수제도, 도급‧하도급 표준계약서 체결제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4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용인시지회와 함께 협력해 관내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산업의 청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바지 캠페인’을 벌인다. ‘청렴한 건설산업은, 바른 공사계약과 성실한 신고로부터 시작되며,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라는 문구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청바지 캠페인 문구를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해 건설산업의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