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6일 평소 교육 기회가 적었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실국장 회의에서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도덕성 및 청렴·부패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은 ▲바람직한 공직관과 청렴 인식 함양 ▲주요 비위 사례와 예방대책 ▲공직자 청렴 관련 법률 설명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기타 신고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으로 임용 초기 무지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신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입직자 초심청심(初心淸心) 교육을 실시해 청렴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별정직·임기제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목요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