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5일까지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문제를 해소하고 겨울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급격한 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3년 전인 2019년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이에 비례해 생활폐기물의 혼합 배출과 고질적인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을 맞아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와 영농폐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금지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등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야간의 불법소각 및 쓰레기 배출 시간대에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무단투기, 불법소각에 대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그간 근절되지 못한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 박주영 주무관 760-2864, 권혁순 팀장 760-2862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