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3년 1월 14일(토)부터 24일(화)까지 2023년 설명절을 맞아 관고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완화구간은 투썸플레이스에서 관고사거리 그리고 관고교, 이천성당으로 이어지는 ㄷ자형태구간이며 그 구간내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천시장은“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풍성한 설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031-644-2387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