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흐림속초14.4℃
  • 흐림11.7℃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2.3℃
  • 비백령도14.4℃
  • 흐림북강릉14.1℃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3℃
  • 흐림서울14.4℃
  • 구름많음인천15.2℃
  • 흐림원주13.8℃
  • 흐림울릉도14.7℃
  • 흐림수원15.0℃
  • 흐림영월12.3℃
  • 흐림충주12.1℃
  • 흐림서산12.8℃
  • 흐림울진14.5℃
  • 구름많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3.7℃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1℃
  • 구름많음상주12.6℃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4.1℃
  • 구름많음전주15.5℃
  • 흐림울산14.2℃
  • 흐림창원15.3℃
  • 흐림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6.5℃
  • 구름많음통영15.2℃
  • 흐림목포16.5℃
  • 흐림여수16.6℃
  • 흐림흑산도16.5℃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고창14.1℃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2.7℃
  • 구름많음13.4℃
  • 흐림제주18.3℃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18.8℃
  • 흐림진주12.0℃
  • 구름많음강화12.6℃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2.8℃
  • 구름많음인제11.8℃
  • 흐림홍천11.6℃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1.3℃
  • 구름많음보은12.0℃
  • 구름많음천안12.4℃
  • 흐림보령14.3℃
  • 구름많음부여13.0℃
  • 흐림금산13.1℃
  • 구름많음13.1℃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2.6℃
  • 구름많음정읍14.3℃
  • 구름많음남원12.6℃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2.4℃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6.6℃
  • 구름많음고흥13.0℃
  • 흐림의령군13.2℃
  • 구름많음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2.0℃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2.9℃
  • 구름많음구미13.6℃
  • 흐림영천12.9℃
  • 흐림경주시13.5℃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2.7℃
  • 구름많음거제14.3℃
  • 구름많음남해14.4℃
  • 흐림15.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이달까지 납부시 최대 6.41% 세액 공제…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서 신청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이달까지 납부시 최대 6.41% 세액 공제…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서 신청 -경기티비종합뉴스-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최다 세액 공제 받는다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년 중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준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6).jpg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6.41% 감면하지만 3월(5.27%), 6월(3.53%), 9월(1.75%)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보다 공제율이 줄어들었다. 2024년(최대 4.58%), 2025년(최대 2.75%)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을 신청한 후엔 고지서가 없어도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연납을 원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