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흐림속초14.1℃
  • 비9.6℃
  • 흐림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2.1℃
  • 흐림파주11.9℃
  • 흐림대관령7.6℃
  • 구름많음춘천10.6℃
  • 비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2.4℃
  • 흐림서울13.8℃
  • 비인천14.7℃
  • 구름많음원주12.7℃
  • 구름많음울릉도14.6℃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2.5℃
  • 비청주14.3℃
  • 비대전13.3℃
  • 흐림추풍령11.3℃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1.8℃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3.8℃
  • 흐림대구13.2℃
  • 흐림전주15.1℃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4.3℃
  • 비광주13.9℃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5.9℃
  • 흐림여수16.1℃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0.5℃
  • 비홍성(예)12.9℃
  • 흐림12.5℃
  • 비제주18.0℃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8.9℃
  • 흐림진주11.5℃
  • 구름많음강화12.4℃
  • 구름많음양평11.9℃
  • 흐림이천12.1℃
  • 맑음인제9.8℃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태백6.5℃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9.8℃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7℃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2.4℃
  • 흐림13.1℃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0.1℃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2.4℃
  • 흐림영천12.2℃
  • 흐림경주시12.4℃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2.6℃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4.1℃
  • 흐림13.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이달까지 납부시 최대 6.41% 세액 공제…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서 신청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이달까지 납부시 최대 6.41% 세액 공제…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서 신청 -경기티비종합뉴스-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최다 세액 공제 받는다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년 중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준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6).jpg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6.41% 감면하지만 3월(5.27%), 6월(3.53%), 9월(1.75%)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보다 공제율이 줄어들었다. 2024년(최대 4.58%), 2025년(최대 2.75%)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을 신청한 후엔 고지서가 없어도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연납을 원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