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목)

  • 흐림속초14.4℃
  • 흐림11.7℃
  • 흐림철원11.6℃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2.3℃
  • 비백령도14.4℃
  • 흐림북강릉14.1℃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3℃
  • 흐림서울14.4℃
  • 구름많음인천15.2℃
  • 흐림원주13.8℃
  • 흐림울릉도14.7℃
  • 흐림수원15.0℃
  • 흐림영월12.3℃
  • 흐림충주12.1℃
  • 흐림서산12.8℃
  • 흐림울진14.5℃
  • 구름많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3.7℃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1℃
  • 구름많음상주12.6℃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4.1℃
  • 구름많음전주15.5℃
  • 흐림울산14.2℃
  • 흐림창원15.3℃
  • 흐림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6.5℃
  • 구름많음통영15.2℃
  • 흐림목포16.5℃
  • 흐림여수16.6℃
  • 흐림흑산도16.5℃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고창14.1℃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2.7℃
  • 구름많음13.4℃
  • 흐림제주18.3℃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18.8℃
  • 흐림진주12.0℃
  • 구름많음강화12.6℃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2.8℃
  • 구름많음인제11.8℃
  • 흐림홍천11.6℃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1.3℃
  • 구름많음보은12.0℃
  • 구름많음천안12.4℃
  • 흐림보령14.3℃
  • 구름많음부여13.0℃
  • 흐림금산13.1℃
  • 구름많음13.1℃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2.6℃
  • 구름많음정읍14.3℃
  • 구름많음남원12.6℃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2.4℃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6.6℃
  • 구름많음고흥13.0℃
  • 흐림의령군13.2℃
  • 구름많음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2.0℃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2.9℃
  • 구름많음구미13.6℃
  • 흐림영천12.9℃
  • 흐림경주시13.5℃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2.7℃
  • 구름많음거제14.3℃
  • 구름많음남해14.4℃
  • 흐림15.2℃
기상청 제공
오산시,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산시청.jpg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산시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의 경우 총 11만8144종으로 전년 대비 7341종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물건별 시가표준액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고시일은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후 결정됨에 따라 종전 매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되어 2023년에는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변경된 건축물(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의 고시일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