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차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18필지(5,506,431㎡)가 전체 해제됐음을 알렸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올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지역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경기도에서는 투기성이 떨어지는 지역 전체를 해제했고, 2차 지정이 전체 해제됨에 따라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차로 재지정된 19필지, 3차로 지정된 6필지만 남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앞으로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