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흐림속초14.1℃
  • 비9.6℃
  • 흐림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2.1℃
  • 흐림파주11.9℃
  • 흐림대관령7.6℃
  • 구름많음춘천10.6℃
  • 비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2.4℃
  • 흐림서울13.8℃
  • 비인천14.7℃
  • 구름많음원주12.7℃
  • 구름많음울릉도14.6℃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2.5℃
  • 비청주14.3℃
  • 비대전13.3℃
  • 흐림추풍령11.3℃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1.8℃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3.8℃
  • 흐림대구13.2℃
  • 흐림전주15.1℃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4.3℃
  • 비광주13.9℃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5.9℃
  • 흐림여수16.1℃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0.5℃
  • 비홍성(예)12.9℃
  • 흐림12.5℃
  • 비제주18.0℃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8.9℃
  • 흐림진주11.5℃
  • 구름많음강화12.4℃
  • 구름많음양평11.9℃
  • 흐림이천12.1℃
  • 맑음인제9.8℃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태백6.5℃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9.8℃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7℃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2.4℃
  • 흐림13.1℃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0.1℃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2.4℃
  • 흐림영천12.2℃
  • 흐림경주시12.4℃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2.6℃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4.1℃
  • 흐림13.4℃
기상청 제공
[오산시] 내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6.4%로 인하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내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6.4%로 인하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현행 9.1%에서 6.4%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내년부터 6.4%, ’24년에는 4.5%, ’25년 이후는 2.7%로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오산시청.jpg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납부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청 월에 해당하는 차등 할인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할인해 준다.

 

내년도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월별 공제율로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할인받은 자동차세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을 통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자동차세 신규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 차량세무팀(031-8036-601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