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제·개정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 심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및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6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총 31건의 안건 중 28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의 세출예산 요구액보다 3억 2천만 원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95억 9천 1백만 원이 증액된 1조 1,403억 9천만 원으로 9.57% 증액 편성됐다.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제3차~제5차 본회의에서는 ▲ 민선8기 공약사항 및 군정목표 ▲ 양평군 동부권 균형발전 추진계획 ▲ 기후위기 대응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 등 서면답변을 포함한 총 27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했으며,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일 진행된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2023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8천 823억 1천 5백만 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불요불급한 경비와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총 28건에 25억 6천 20만 원을 삭감 및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다.
윤순옥 의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양평군의회는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