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된 확인 조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를 제공받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소명 자료확인을 통해 수급 자격 재판정 및 환수 처리 등의 급여 자격 정비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총 3천512건으로 자격 유지 1천669건, 급여 증가 319건, 급여 감소 1천5건, 급여 중지 519건을 처리했으며 64건 1천930만7천 원의 복지급여 소급 결정 및 100건 6천728만1천 원의 환수 결정을 통해 부적정 수급액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확인 조사 진행 중에 발굴된 권리구제 대상자(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판정된 소득인정액이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대상자) 총 506명에게는 유선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했고 급여 중지 대상자는 연계 가능한 다른 보장 서비스를 확인해 담당자가 직권 책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매년 증가하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권리구제를 위한 능동적인 사후 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