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크기변환]4.김동은_의원.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4/20250421174319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qbcf.jpg)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내 ‘공동관리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관리 주체가 없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웠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역에 대해, 수원시가 공동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소, 시설물 점검, 안전 관리 등 기초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져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규정 신설
기존에는 일부 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노후화된 공동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화재·누수·균열 등 안전에 직결되는 취약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되거나 자율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동관리소 운영과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노후 공동주택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수원시 전역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