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2. 1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