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된다.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을 표준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바뀐 것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