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020년 2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을 추가하고 그 유예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규정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검사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총유기탄소(TOC)’ 항목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는 화학 용어로서 ‘물이나 진흙 따위에 들어 있는 유기물 속의 탄소량, 유기물에 의한 오염정도의 지표’로 정의된다.
개정 후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축분뇨의 정화 방류하는 허가대상(사육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들은 방류수 1리터당 200㎎을 초과해선 안 되며, 정화방류 초과율, 위반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과 더불어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또한 정화방류수 자가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실시할 때 기존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TOC 항목도 추가해 자가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기존 정화방류수 수질측정 기준인 CODMn는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이 측정되지 않아 유기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 더욱 정밀한 관리를 위해 TOC로 변경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신규 시행되는 TOC 항목이 추가되는 것을 감안해 정화처리시설 자가측정 등 정화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