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실내건축(인테리어)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시공 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안심 업체를 검색하도록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민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실내건축 시장이 확대된 가운데 일부 무면허나 부실시공 업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를 계약·시공할 경우 의무적으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선 국민 누구나 전국의 건설업체에 대한 면허 보유 여부부터 시공 범위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해 볼 수 있다.
검색을 하려면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해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이 무면허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법률적·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을 배포했다”며 “투명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