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시에서 선제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천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949건(221백만 원)이며, 세목 중 지방소득세가 2,453건(103백만 원), 자동차세가 2,262건(80백만 원)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이다.
이천시는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 신청 방법을 이천시 블로그, 시청게시판, 이천알리미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080-644-8572) 이용 ▲위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조회 후 계좌 입력 ▲환급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기재사항 작성 후 팩스 송부 ▲정부24에서 지방세 환급 계좌를 등록(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 가능)하여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이천시 징수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기 전 소액의 환급도 꼭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