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구름많음속초14.5℃
  • 박무9.5℃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1.8℃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7.8℃
  • 흐림춘천10.4℃
  • 비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9℃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14.2℃
  • 흐림인천14.8℃
  • 흐림원주12.4℃
  • 구름많음울릉도14.7℃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3℃
  • 흐림서산12.7℃
  • 구름많음울진12.5℃
  • 비청주13.8℃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0.7℃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1.5℃
  • 흐림포항14.1℃
  • 흐림군산14.4℃
  • 흐림대구12.6℃
  • 구름많음전주15.3℃
  • 흐림울산13.3℃
  • 비창원14.9℃
  • 비광주14.1℃
  • 비부산15.9℃
  • 흐림통영15.4℃
  • 흐림목포15.7℃
  • 비여수15.8℃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0.6℃
  • 비홍성(예)12.2℃
  • 흐림12.9℃
  • 비제주17.2℃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7.5℃
  • 비서귀포18.0℃
  • 흐림진주11.8℃
  • 흐림강화12.4℃
  • 흐림양평12.1℃
  • 흐림이천11.7℃
  • 구름많음인제9.4℃
  • 흐림홍천10.3℃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1.9℃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2.0℃
  • 흐림12.7℃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4.9℃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4.0℃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0℃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8.8℃
  • 흐림영주9.8℃
  • 흐림문경11.2℃
  • 흐림청송군9.5℃
  • 구름많음영덕12.6℃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0℃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3.9℃
  • 흐림13.7℃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문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난 12월 9일 수원지방법원은 저 곽미숙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내외적 위기가 가중되는 엄중한 시기에 하나 된 마음으로 도민을 살펴야 할 국민의힘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기변환]사본 -(2022.12.12) 국민의힘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사진 (1).jpg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교섭단체 안정을 도모하며,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던 저로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기에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항고를 통해 다투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면서 해당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받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의원으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므로 새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할 사유가 아니며, 차순위자인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해왔던 김정영 의원님이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의장에게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제출하면서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로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기에, 대표의원인 제가 지명한 수석부대표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법원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명한 수석부대표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의 패소를 기정사실화한 주장이기에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임명된 후 모든 언론사에 공지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임명 사실을 알려 박수로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후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의 지위로 민주당 조성환 수석부대표와 함께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여야 협상단이나 여야정협의체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석부대표의 직무를 약 6개월 간 수행했습니다.

 

셋째, 허원 의원 등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대표의원 직무가 정지되어도 수석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석부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기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수석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기에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는 경기도당의 지방조직과 별개의 조직으로 경기도의회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경기도당에서 수석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는 늘 수석부대표가 존재했고,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을 보좌하면서 여야협상이나 대집행부 교섭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시 차순위자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도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그 적부를 다투는 일과는 별개로 교섭단체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교섭단체 국민의힘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예산안 심의·의결, 조례안 의결 등 산적한 현안들 속에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무 공백의 최소화 및 신속한 교섭단체 업무 정상화를 위해 수석부대표인 김정영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리며, 비상 상황 속에서도 김정영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난국을 타개할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2일(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