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수원지방법원은 저 곽미숙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내외적 위기가 가중되는 엄중한 시기에 하나 된 마음으로 도민을 살펴야 할 국민의힘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교섭단체 안정을 도모하며,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던 저로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기에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항고를 통해 다투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면서 해당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받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의원으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므로 새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할 사유가 아니며, 차순위자인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해왔던 김정영 의원님이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의장에게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제출하면서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로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기에, 대표의원인 제가 지명한 수석부대표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법원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명한 수석부대표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의 패소를 기정사실화한 주장이기에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임명된 후 모든 언론사에 공지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임명 사실을 알려 박수로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후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의 지위로 민주당 조성환 수석부대표와 함께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여야 협상단이나 여야정협의체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석부대표의 직무를 약 6개월 간 수행했습니다.
셋째, 허원 의원 등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대표의원 직무가 정지되어도 수석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석부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기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수석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기에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는 경기도당의 지방조직과 별개의 조직으로 경기도의회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경기도당에서 수석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는 늘 수석부대표가 존재했고,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을 보좌하면서 여야협상이나 대집행부 교섭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시 차순위자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도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그 적부를 다투는 일과는 별개로 교섭단체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교섭단체 국민의힘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예산안 심의·의결, 조례안 의결 등 산적한 현안들 속에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무 공백의 최소화 및 신속한 교섭단체 업무 정상화를 위해 수석부대표인 김정영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리며, 비상 상황 속에서도 김정영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난국을 타개할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2일(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