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는 제372회 정례회 중인 9일, 소관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5,489억 원 규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 70억 원(일반회계 46건, 특별회계 35건)을 감액 조정하고, 도시 관리 계획 수립 및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등 지원 확대가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 10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특히 예산안에 대한 사업 목적, 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세입 기반의 안정적인 확충과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소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
채명기 1소위원장과 김소진 2소위원장은“특별회계 운영을 통한 연례 반복적·관행적·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내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체 위원의 공감대에 따라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히며, 심의 과정에서 특별회계의 내실 있고 투명한 운영을 재차 강조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은 “2023년도 본예산이 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성 있는 도시환경 분야의 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 및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6건의 예산 안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등도 함께 심의 의결되었으며, 오는 13일부터 4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