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일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개정안은 사전 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역시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은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복지안전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체택하고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