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7일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법규에서 혼용해서 잘못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 등으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타 시·군 및 오산시의 조례를 분석하여 위탁, 대행, 용역 등 구분 없이 사용해 쓰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어 몰입도를 더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교육에 참석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자치법규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원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 있게 행정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과 행정수범도시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민선 8기 이후 내세운 4대 시정 방침 중 하나인 행정수범도시는 행정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중 시민불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