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여성폭력 예방주간을 맞아 지난 12월 6일 합동점검반을 구성,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성시청과 안성시보건소, 안성경찰서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 75개소를 지도·점검했다. 3~4명이 5개 조를 이루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명부 비치 여부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부착 여부와 더불어 법령으로 정한 크기, 재질, 장소, 문구 등도 점검하고 성매매 근절에 대한 계도를 함께 진행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여성폭력 예방주간을 맞아 실시한 이번 합동점검이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점검을 지속해 폭력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성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