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제도가 필요하다!"
'생활임금 시즌2: 공정한 임금체계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재희 파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최현덕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정책국장, 박정상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대외협력국장,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현준 소장은 '행정안전부 총인건비 제한에 막힌 경기도 생활임금, 행안부 지침에 무력화된 조례'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생활임금으로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제기했다.
박덕수 소장은 "공공부문을 매개로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생활임금제도는 지자체 직접고용 뿐 아니라 모든 저임금 노동자로 지속확대되어야 한다"며 "지역 내 강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순수 민간기업 등 확산적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생활임금제는 빈곤을 탈피하고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생활임금이 시행되려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를 지켜 본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사실 생활임금은 국가의 최저임금제도가 실질적인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진일보하다는 경기도의 생활임금 역시 여전히 최저 생계비도 안 된다는 엄중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하며 "생활임금 시즌2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과제가 아닐까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조례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15곳, 기초 98곳 등 모두 113곳이다. 시도별 평균 생활임금은 2017년 시간당 7,789원에서 2022년 1만703원으로 연평균 6.6%의 인상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8.3%로 증가하면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는 1,319원에서 1,083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