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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고등학교 교사가 목검으로 여학생 등 폭력 일삼아 충격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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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수원특례시] 고등학교 교사가 목검으로 여학생 등 폭력 일삼아 충격 -경기티비종합뉴스-

- 학교 측은 교육청 신고 의무 위반 등 규정 어기며 미온적 대처
- 사건 이후 폭력 교사의 학과 수업 진행 시키다 피해 학부모 항의로 수업 배제

수원시 소재 삼일공업고등학교(교장 김동수)의 1학년 담임 40대 남 교사가 자신이 담임하는 고1 남녀 학생들을 3월 신학기부터 상습적으로 교실이나 과학실 등에서 체벌을 가장한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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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의 삼일공업고등학교 김모 교사는 목검 등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학생들을 세워 놓고 비비탄을 몸에 쏘는 엽기적인 행각을 매일 같이 저질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의 이유도 다양했다. 김 교사는 지각하면 지각을 했다고, 숙제를 안 해오면 숙제를 안 해왔다고, 수업시간에 졸면 졸았다고 목검 등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장한 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해 여학생의 학부모 A 씨는 "지난 11월 30일 수업 시작 전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으로부터 목검으로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딸아이의 엉덩이가 부르트고 검붉게 피멍이 들어 있었다.

 

지금까지 손 한번 대지 않고 딸아이를 키워왔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담임 교사가 무서웠을까 생각을 하면 더 속상하고 안타깝다"라면서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원래 이렇게 담임에게 맞고 지내는 것으로 알았다는 딸의 말이 더 놀라웠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A 씨는 "교장 등 학교 측의 대응도 안이해서 오히려 피해 상황을 감추고 속이려만 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장은 문제의 김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해임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인 김 교사의 폭력을 알게 된 11월 30일 이후에도 김 교사가 피해 학생 등에게 계속 수업을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나 교장에게 이를 항의했다"라면서 "또한 교내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이 발생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반발하고 문제 교사와 교장 등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수원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 등에 학교 측 교사 관련 폭행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조직적 은폐를 위한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교장 등의 교내 폭력 상황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성토했다.

또한, 새 학기부터 1년간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이 매일 지속해서 벌어졌음에도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안전부장 등은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자체의 허점과 그에 따른 무용론도 제기됐다.

 

A 씨는 "어떻게 1년 내내 담임 교사의 학생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들은 물론 학교전담경찰관, 안전부장 등이 몰랐을 수가 있는지 더 참담할 지경"이라면서 "더욱 한심한 것은 일이 불거지고 폭행 교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화해서 '이번 일로 파면이 되면 퇴직 연금을 못 받게 된다. 나를 위해 연금만은 받을 수 있도록 사표로 처리하게끔 탄원서를 써달라'고 사과나 반성 없이 자기 자신만 챙기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매일 목검 등으로 우리를 때리는 담임 교사는 더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도 교육청에 관련 신고를 마치고 경찰 고소 등을 진행 중이다.

 

김동수 교장은 "학생 폭력을 알고 즉시 해당 교사에 대한 담임의 직위 해제를 진행했다. 또한,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의 해임 중징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피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학생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모든 노력을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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