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구름많음속초18.9℃
  • 구름조금13.1℃
  • 구름많음철원13.5℃
  • 흐림동두천14.0℃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2.1℃
  • 구름조금춘천12.6℃
  • 흐림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5.2℃
  • 구름많음서울15.4℃
  • 구름많음인천15.0℃
  • 흐림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1.8℃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4.5℃
  • 구름많음울진16.1℃
  • 흐림청주14.2℃
  • 구름조금대전14.4℃
  • 흐림추풍령12.1℃
  • 비안동12.0℃
  • 흐림상주12.5℃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4.4℃
  • 흐림대구14.3℃
  • 구름조금전주16.2℃
  • 흐림울산15.8℃
  • 흐림창원15.3℃
  • 구름많음광주17.1℃
  • 흐림부산17.8℃
  • 흐림통영16.3℃
  • 흐림목포17.3℃
  • 흐림여수16.1℃
  • 비흑산도17.0℃
  • 흐림완도17.2℃
  • 구름많음고창17.0℃
  • 흐림순천13.2℃
  • 흐림홍성(예)14.0℃
  • 흐림14.3℃
  • 흐림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8.7℃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4.8℃
  • 구름많음양평13.6℃
  • 흐림이천12.7℃
  • 구름많음인제12.8℃
  • 구름많음홍천12.2℃
  • 흐림태백9.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4.1℃
  • 흐림보령14.9℃
  • 구름많음부여15.1℃
  • 흐림금산13.4℃
  • 구름많음15.5℃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6℃
  • 구름많음고창군16.3℃
  • 구름많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6.1℃
  • 구름많음강진군16.9℃
  • 구름많음장흥16.6℃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4.2℃
  • 구름많음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6.4℃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1.5℃
  • 흐림영주11.3℃
  • 흐림문경12.1℃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4.5℃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4.7℃
  • 흐림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0℃
  • 흐림거제15.7℃
  • 흐림남해14.9℃
  • 흐림16.1℃
기상청 제공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시 공무원, 경찰 등 60명 참여…사업구역 외 대기 영업 과징금 40만원 내야

성남시는 분당경찰서,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경찰, 택시 운전자 등 하루 60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크기변환]사본 -대중교통과-성남시가 판교 삼환 하이펙스 인근에 붙여 놓은 관외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단속 안내 현수막.jpg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서울, 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는 집중단속 대상이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한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6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사업구역이 아닌 성남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늘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선 10월 1일부터 택시 부제 해제 전인 11월 15일까지 사업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김태희 주무관 031-729-3725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