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징수과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지방세 고액체납자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지능적 체납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천시는 이번 지방세 체납자 7명에 대해 가택수색한 결과 현금 2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도자기 8점, 명품가방 1점, 귀금속 10여점 등 총 19점을 동산압류 하였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수색에서 압류물품을 찾지 못한 체납자 2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고, 다른 체납자 2명에게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 은작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