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흐림속초14.7℃
  • 흐림10.1℃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8.0℃
  • 흐림춘천10.7℃
  • 박무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4.0℃
  • 흐림강릉14.1℃
  • 흐림동해13.5℃
  • 흐림서울14.2℃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2.1℃
  • 구름많음울릉도15.1℃
  • 안개수원12.6℃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2.7℃
  • 비청주13.1℃
  • 비대전12.3℃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1.6℃
  • 흐림포항14.3℃
  • 흐림군산12.9℃
  • 흐림대구12.7℃
  • 흐림전주14.9℃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4.3℃
  • 흐림광주14.7℃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5.5℃
  • 흐림여수15.4℃
  • 비흑산도16.7℃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4.7℃
  • 흐림순천11.1℃
  • 흐림홍성(예)12.7℃
  • 흐림13.1℃
  • 비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7.2℃
  • 흐림성산16.3℃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2.3℃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9.7℃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1.5℃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2.7℃
  • 흐림금산12.3℃
  • 흐림12.5℃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2.2℃
  • 구름많음정읍13.8℃
  • 흐림남원12.0℃
  • 흐림장수10.7℃
  • 구름많음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1℃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4.2℃
  • 흐림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1.3℃
  • 흐림광양시14.4℃
  • 구름많음진도군15.8℃
  • 흐림봉화10.0℃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1.5℃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2.0℃
  • 흐림경주시12.4℃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2.9℃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0℃
  • 비14.0℃
기상청 제공
[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조례 대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조례 대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월동·동탄3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크기변환]사본 -A88I1741.jpg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규정 ▲생리용품 지원방법 명시 등으로,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관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해남 의원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화성시가 주체가 되어 세심하게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15일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