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월동·동탄3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규정 ▲생리용품 지원방법 명시 등으로,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관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해남 의원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화성시가 주체가 되어 세심하게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15일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