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구름많음속초18.9℃
  • 구름조금13.1℃
  • 구름많음철원13.5℃
  • 흐림동두천14.0℃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2.1℃
  • 구름조금춘천12.6℃
  • 흐림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5.2℃
  • 구름많음서울15.4℃
  • 구름많음인천15.0℃
  • 흐림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1.8℃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4.5℃
  • 구름많음울진16.1℃
  • 흐림청주14.2℃
  • 구름조금대전14.4℃
  • 흐림추풍령12.1℃
  • 비안동12.0℃
  • 흐림상주12.5℃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4.4℃
  • 흐림대구14.3℃
  • 구름조금전주16.2℃
  • 흐림울산15.8℃
  • 흐림창원15.3℃
  • 구름많음광주17.1℃
  • 흐림부산17.8℃
  • 흐림통영16.3℃
  • 흐림목포17.3℃
  • 흐림여수16.1℃
  • 비흑산도17.0℃
  • 흐림완도17.2℃
  • 구름많음고창17.0℃
  • 흐림순천13.2℃
  • 흐림홍성(예)14.0℃
  • 흐림14.3℃
  • 흐림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8.7℃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4.8℃
  • 구름많음양평13.6℃
  • 흐림이천12.7℃
  • 구름많음인제12.8℃
  • 구름많음홍천12.2℃
  • 흐림태백9.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4.1℃
  • 흐림보령14.9℃
  • 구름많음부여15.1℃
  • 흐림금산13.4℃
  • 구름많음15.5℃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6℃
  • 구름많음고창군16.3℃
  • 구름많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6.1℃
  • 구름많음강진군16.9℃
  • 구름많음장흥16.6℃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4.2℃
  • 구름많음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6.4℃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1.5℃
  • 흐림영주11.3℃
  • 흐림문경12.1℃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4.5℃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4.7℃
  • 흐림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0℃
  • 흐림거제15.7℃
  • 흐림남해14.9℃
  • 흐림16.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퇴임을 시장 임기와 맞춘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퇴임을 시장 임기와 맞춘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새 시장 임기 시작 전에 기관장 임기 자동 종료하도록 하는 제도...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지방선거 4년마다 되풀이되는‘전임시장 임명한 공공기관장 거취’알력, 원천적 방지 -

앞으로 용인특례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 산하 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는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각 지자체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안했다.

[크기변환]사본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