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제약공단 화일약품 폭발사고로 사망했던 故 김신영 청년노동자의 장례가 11월 20일 오전 9시경 화성중앙병원장례식장에서 엄수되었다. 지난 9월 30일 사고가 있은 지 50일 만이다.
화일약품과 유족, 대책위에서 18일 합의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는 '화일약품의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책위 의견을 반영할 것, 향남제약단지 추모비 건립에 회사가 적극 협조할 것, 경영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추모'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19일 오전 11시경 화일약품 조경숙 대표와 임직원 일행이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 후 유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거듭 밝혔다. 고인의 아버지 김익산 씨는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노동자들의 안전예방을 더욱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합의는 민사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유족의 '산업재해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형사 고소·고발건은 계속 진행된다. 애초 화일약품은 민형사상 합의를 제기하였으나 유족 및 대책위는 형사상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대책위에 함께 하고 있는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생때같은 29살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도 참담한데 이후 50일 동안 텅 빈 장례식장을 지켜야했던 유족의 심경을 어떻게 만분지 일이라도 감히 헤아릴 수 있겠나"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 사업체들은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더욱 철저하게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4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화성시 관내 전광판에 산재현황과 캠페인 게재, PSM사업장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 중대재해 발생 산단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비 건립,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마련' 등을 제기하여 합의한 바 있다. 이어 18일 화성시와 1차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대책위는 장례식 이후에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계속하여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