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구름많음속초20.4℃
  • 구름조금18.5℃
  • 구름조금철원18.9℃
  • 구름조금동두천18.5℃
  • 구름조금파주17.5℃
  • 구름조금대관령14.3℃
  • 구름조금춘천17.5℃
  • 박무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9.1℃
  • 구름조금강릉19.8℃
  • 구름많음동해18.8℃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조금인천17.2℃
  • 구름많음원주16.3℃
  • 흐림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17.5℃
  • 구름많음영월13.6℃
  • 구름조금충주15.7℃
  • 흐림서산17.9℃
  • 구름많음울진19.2℃
  • 흐림청주17.4℃
  • 구름많음대전18.1℃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4.2℃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8.0℃
  • 구름많음군산16.9℃
  • 박무대구15.4℃
  • 흐림전주19.0℃
  • 구름많음울산20.1℃
  • 흐림창원16.8℃
  • 흐림광주17.5℃
  • 흐림부산18.1℃
  • 흐림통영18.4℃
  • 흐림목포18.8℃
  • 흐림여수16.9℃
  • 흐림흑산도17.9℃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6.3℃
  • 흐림홍성(예)16.5℃
  • 구름많음18.2℃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고산21.3℃
  • 흐림성산18.8℃
  • 흐림서귀포19.9℃
  • 흐림진주17.2℃
  • 구름조금강화17.7℃
  • 구름많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6.3℃
  • 맑음인제18.5℃
  • 구름조금홍천18.1℃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6.4℃
  • 구름많음제천14.9℃
  • 구름많음보은16.4℃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8.4℃
  • 구름많음금산15.4℃
  • 흐림17.2℃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9.3℃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7.6℃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8.0℃
  • 흐림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9.2℃
  • 흐림봉화15.1℃
  • 흐림영주14.5℃
  • 구름많음문경15.1℃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4.5℃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6.3℃
  • 흐림17.4℃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3).jpg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