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25일까지 광주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에 광주사랑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행산업 또는 유흥업소 등 거래에 광주사랑카드를 사용한 경우, 광주사랑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광주사랑카드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대상 가맹점을 불시에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기불황에 광주사랑카드의 올바른 쓰임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광주사랑카드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 등은 철저히 단속해 비록 작지만 정직하고 성실히 생업에 전념하고 계신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이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일자리경제과 황춘식 주무관 760-4733, 임미옥 팀장 760-4732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