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22년도에 유보 기간이 종료한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사항이 있다.
조사대상은 2020년부터 비과세·감면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구입,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산업단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 및 법인으로 부동산등기부확인, 건축허가자료, 지도프로그램,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및 타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하고, 미 이행시 과세예고 후 추징할 계획이다.
이상면 세원관리과장은 “탈루 및 누락세원의 발굴 및 차질 없는 도세목표 달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