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상습 수해 피해 발생 및 우려되는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 일원에 300억 원을 투입하는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26일 시작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제방보강이나 하도개선 등 치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용인시 금어천은 지난 2012년 2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수해상습 구간에 이수·치수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홍수에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어천은 하천의 폭이 좁아 홍수 발생시 농토나 인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개선사업은 계획홍수량에 맞는 하폭 확장, 생태블럭 호안적용, 둑마루 콘크리트 포장, 제방여유고 부족구간에 홍수방어벽 공사 등으로 진행된다.
도는 금어천 2.01km 구간에 제방 2.86km, 교량 6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26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수해 발생 구간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방지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공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공사에는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 1인사업자 간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도입해 임금 체불 없는 경기도 건설공사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는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설기계 관계자들의 건의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해 임금체불을 막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