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구름많음속초18.1℃
  • 구름조금20.8℃
  • 구름조금철원20.3℃
  • 구름많음동두천19.6℃
  • 구름조금파주20.6℃
  • 맑음대관령13.0℃
  • 구름조금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19.1℃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0.1℃
  • 구름많음울릉도17.1℃
  • 맑음수원20.2℃
  • 구름조금영월18.2℃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21.1℃
  • 흐림울진17.4℃
  • 맑음청주20.9℃
  • 구름조금대전19.5℃
  • 구름많음추풍령15.8℃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포항18.8℃
  • 맑음군산19.9℃
  • 흐림대구17.6℃
  • 구름많음전주21.6℃
  • 구름많음울산18.1℃
  • 흐림창원18.9℃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9.0℃
  • 흐림통영18.6℃
  • 흐림목포19.3℃
  • 흐림여수18.2℃
  • 흐림흑산도18.2℃
  • 흐림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9.6℃
  • 흐림순천17.0℃
  • 맑음홍성(예)20.3℃
  • 구름조금21.1℃
  • 비제주18.7℃
  • 흐림고산19.9℃
  • 구름많음성산18.9℃
  • 비서귀포19.2℃
  • 흐림진주18.1℃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19.3℃
  • 구름조금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3.7℃
  • 맑음정선군18.8℃
  • 맑음제천18.0℃
  • 구름많음보은17.6℃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21.9℃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조금18.8℃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20.4℃
  • 흐림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7.9℃
  • 구름많음고창군19.5℃
  • 구름많음영광군20.7℃
  • 구름많음김해시18.7℃
  • 흐림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18.9℃
  • 흐림양산시20.2℃
  • 흐림보성군18.9℃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18.8℃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8.0℃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봉화17.6℃
  • 구름조금영주16.7℃
  • 구름조금문경17.3℃
  • 구름많음청송군17.0℃
  • 구름많음영덕17.1℃
  • 구름많음의성17.8℃
  • 구름많음구미16.8℃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7.9℃
  • 구름많음거창16.5℃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7.7℃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8.2℃
  • 흐림19.9℃
기상청 제공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문과 성명부 전달
-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및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구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크기변환]1. 권익위.jpg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 3개, 원룸 1천5백여 세대가 있는 특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부무가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연쇄 성폭행범의 이주를 추진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시 원룸 밀집지역과 유사한 곳으로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설명하며, ‘법무부가 성범죄에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총 3가지의 안건을 요구했다.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성범죄자 출소때 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