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을 받는다.
앞선 신청 기간(6.29~7.29)을 놓친 대상자를 배려한 2차 접수 절차다.
창작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해당 금액(100만원)을 지역화폐로 한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7700만 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하고, 예상 인원 177명 중에서 80명(45%)에 1차 지급을 마친 상태다.
2차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작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지원신청서(여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입법예고 2033번),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이들 서류를 갖추고 영무빌딩(세종로 10) 4층 여주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하면 12월 중 지역화폐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주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을 도와 문화예술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면서 “경기도 내에서는 여주시와 성남·의왕·동두천·연천 등 5개 시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