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7월 1일 기준 5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81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031-790-6151)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11월 30일 도착분 유효) 또는 팩스(☎031-790-6159)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